‘여학생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지난 7일 오후 42세 남성 A씨는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42세 남성 A씨는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A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뒤 한 차례 학교 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범행 동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