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기소’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일명 ‘쥴리’라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12월 6일에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혹을 언급했다가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