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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농진흥회 이사회 16일 개최…원윳값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편
세 제도 내년 1월 시행 전망
정부, 새 제도 도입으로 우유 자급률 높여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원유(原乳) 가격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번 주에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행 '원유생산비 연동제'를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하는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새 제도는 내년 1월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유업체와 원윳값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우유 생산자 단체가 최근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사룟값 등 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우윳값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유업체로서는 치즈 등 유가공 제품에 쓰이는 원유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산 제품이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간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은 농가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최근 "논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의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해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제도 개편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구입물량, 대금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이 현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낙농진흥회 이사회 인원과 개의 조건에 관한 새 정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별개로 낙농진흥회는 현재 원유 가격협상 전담 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세부 협상을 주도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데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매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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