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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퍼트려줘”...20대남, 이별 통보에 복수심에 불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년여간 사귀던 B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지어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특성상 리트윗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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