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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후 ‘카톡’ 업무 금지, 벌금 500만원…“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근무 시간외 카톡 지시는 괴롭힘이다”

“벌금까지는 심하다, 과잉 규제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논쟁이 일고 있다.

노 위원실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한정했다.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게 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어느정도로 봐야 하는지 모호해, 이같은 법률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실은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완수 지수에 대해 상급자 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크다.

실제 이같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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