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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안 왔다” 거짓 신고뒤 환불한 진상고객, CCTV 딱걸리자 결국…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상자가 놓인 집 앞에 내린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받고도 배송받지 못했다며 물건값 전액을 환불받은 고객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고객에게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배송을 증명하는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배송 완료 당시 찍었던 사진이 현관문 호수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해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택배기사는 고객의 말을 믿고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며칠간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동분서주했다.

보통 오배송이나 분실로 인한 택배 누락 등의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배송품을 찾지 못하고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했는데, 이후 택배사 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A씨가 일하는 택배사의 팀장은 정산 기간인 지난 8월 2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고, 배송품을 가져간 것은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었던 것이다. CCTV에는 고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해당 고객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거짓이 들통난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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