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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8개월만에 또 바뀐 형사제도…10일 시행
개정 검찰청법, 형소법 10일부터 발효
보완 위해 추진된 시행령도 동시 시행
신임 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본격화될 듯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등 제도 빈틈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여기에 대응해 법무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이 10일 시행됐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만에 또 형사사법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개정 작업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동시에 시행됐다. 새롭게 바뀐 형사제도에 따른 직접수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됐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어느 정도 넓히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유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법률 개정에 따른 직접수사 축소 자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과 함께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정치자금법상 각종제한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이 부패범죄로 분류가 바뀌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됐다. 무고죄, 위증죄 등은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속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경찰 송치사건 관련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는데, 시행령은 관련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선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으로 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선 관련 규정을 없앴다. 직접 관련성 여부는 구체적 실무례와 판례 축적에 따라 정립되는 기준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또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 및 금액 관련 범죄만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됐다.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죄명별로 수사 가능한 수수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시행규칙 폐지로 급수와 상관없이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선 급하게 추진된 입법으로 빈틈이 생긴 제도적 공백을 우려한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부분을 지적한다. 사건 특성상 고발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장애인 학대나 성 착취 사건처럼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로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게 종결돼도 손쓸 방법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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