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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험한·인종차별 日 기업 배상판결 확정
일본 도쿄의 한 교차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국인을 차별·멸시하는 문서를 사내 배포한 일본 기업에 대해 일본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직장 내에서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재일 한국인 여성이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후지주택의 문서 배포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 측은 문서 배포 금지와 함께 132만엔을 배상해야 한다.

후지주택은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이 사내에 배포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한국인 직원들은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인정하고 1심에서 110만엔의 배상을,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132만엔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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