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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3.7%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 15일 출시
4억원 이하 주택·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사진=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으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주택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올해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80∼4.00%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우대된 금리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25조원인데, 신청이 이를 초과해서 접수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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