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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8월 폭우 이어 태풍 '힌남노'에도 금융지원
농협손보·흥국생명 보험금 납입유예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에 보험사들도 나섰다. 사진은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중학교 뒤편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사들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가구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NH농협손해보험 이번 태풍에 대비해 주요 피해 예상지역에 사전 조사인력을 파견했다. 확보된 조사인력은 총 6000여명이다. 특히 농협은 태풍피해 농작물 사고조사를 추석 당일(10일)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은 보험금이 산정된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최문순 사장도 현장을 찾았다. 최 사장은 지난 6일 사고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울산지역 배 과수원 등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당부했다. 특히 NH농협손보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 및 가족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금 이자 납입을 신청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할 예정이다.

흥국생명도 동참했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중이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태풍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금년 10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농협손해보험과 흥국생명은 지난 8월 중부권 집중호우 때도 보험금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 금융지원을 한 바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 11명, 실종 1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했다. 8일 오전 6시 현재 9개 시도에서 5천242명이 대피했으며 이들 가운데 613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모두 1만3725건으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와 동일하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는 1566건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만2159건이다. 주택 침수 8370건 등의 피해는 대부분 경북에 집중됐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7141㏊(헥타르·1㏊=1만㎡)다. 경북이 3907.9ha로 절반이 넘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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