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추석 직전 이재명 기소…尹대통령은 계속 수사[종합]
중앙지검·성남지청, 8일 각각 기소 결정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대표 관련 나머지 사건은 불기소 결론
尹대통령 도이치·재산신고 건 계속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겼다.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란 점을 감안해 이날 최종 결론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故 김문기 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측이 보내온 서면 답변 등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자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9월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요구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출석했고, 검찰이 보내온 질의서에 서면진술답변을 보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성남지청 수사팀도 중앙지검과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정했으나 대면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의 서면조사 내용을 비롯해 관계자 조사 등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며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관련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붙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