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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살리고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동물단체, 견주·보신탕 업주 형사 고발
학대를 당한 뒤 주인으로부터 보신탕집에 버려진 강아지 ‘복순이’의 생전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동물복지단체가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복순이의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지난 7일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위반 협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구협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기르던 복순이가 학대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면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적용하여 형사고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복순이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인계받아 식용판매의 목적으로 복순이를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복순이'가 동네 주민 B씨의 학대로 심하게 다치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됐고,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고,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순이는 과거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해 동네의 마스코트로 불렸다. 복순이라는 이름 역시 이때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웃 주민은 증언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 업주에게 연락해 복순이를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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