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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권익위 감사,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조사”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 법 위반 복수의 제보”
전현희 “불법 감사…법이 정한 임기 지키는게 법치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 발표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 주장하자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권익위 본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일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두 번째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로 정해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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