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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챙기며 시설개선 환경부 ‘적극행정 최우수’
통합허가배출기준 합리화 인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설투자 부담은 해소한 환경부의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꼽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8일 국무조정실은 8월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환경부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우수사례로 꼽힌 환경부 적극행정은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악영향이 없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기업이 시설개선 등에 과도하게 투자해야 했던 기업불편을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해소한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합리화했다.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양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의 저감효과를 반영해 배출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공장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선 사업장 방류구에 설정하는 폐수 허가배출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내 하폐수처리시설 실측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 항목별 제거 효율에 맞는 저감계수를 개발, 현실에 맞는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수질오염물질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주변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원폐수 농도에 저감계수를 곱해 활용하고 있었지만, 외국의 저감계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출영향이 과도·과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2015년 이전 설치괸 배출시설도 2015년도 이후 최근 설치한 시설에 상당하는 환경저감효과를 가진 경우 한계배출기준의 탄력적 조정 대상시설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제도에 반영해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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