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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도 대환대출도 안된다” 66조 중소기업 만기연장 대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자율연장 등 대안책 마련했지만
매출 120억 이상 中企는 제외

정부가 이달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 종료를 위해 새출발기금, 저리 대환대출 등 대안책을 마련했지만,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거나 매출 120억원 초과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은 약 66조원으로, 지원 종료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일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속할 경우 부실 대출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나 추후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0.2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0.49%)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6%로 가계대출 연체율(0.17%)보다 낮은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은행권의 자율 만기연장(기존 만기연장의 90~95%), 저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30조원) 등 3종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상 차주는 기존대로 민간 자율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금리가 7% 이상으로 부담이 큰 차주는 금리를 깎아주고, 부실이 났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3개의 트랙으로 나눠 부실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중소기업은 저리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법인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최대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다.

즉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될 경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부실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은 133조원이며, 소상공인 대출이 64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66조원이 이같은 중소기업의 대출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한번 더 일괄 재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만기연장 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특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데도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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