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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만 100만~200만원”...2년째 방치된 ‘대리기사 보험중복 가입’
“실손 중복은 해결하겠다 했지만
車단체보험 이중 가입은 미해결”

“대리업체에 등록을 하려면 대리운전 자동차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물론 보험료는 대리기사가 낸다. 2, 3개 업체에 등록해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은 100만~200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는 나가는 셈이다.”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리 기사들이 개인보험 하나만 들고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소비자가 중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관계부처의 대책까지 나왔던 대리기사의 자동차 보험 중복 가입문제는 2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 발간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5개 대리운전업체 중 86.3%가 대리기사 단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보험 한 개 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8650원으로, 대리기사가 보통 2~3개의 대리 업체에 등록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은 훨씬 커진다.

양 총장은 특히 “단체 보험의 경우 한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전체 보험료의 상승폭은 클 수 밖에 없다”며 “개인보험으로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관계 당국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난해 1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을 내놓고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업체가 의무화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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