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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

공매도(Short selling)는 논쟁적 키워드다.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역할에 대해서 늘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이고 버블을 방지한다는 순기능과 주가 하락 시 과도한 낙폭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역기능 등이 팽팽하게 맞선다. 그럼에도 어쨌든 순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인 입장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기 위해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00원인 S주식의 주가가 향후 9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투자자 A는 시장에서 S주식을 1000원에 외상으로 사들인 후 매도하고 주가가 900원으로 하락하면 외상으로 매입한 주식을 상환한다. 이렇게 차입 후 매도·매수 후 상환거래를 통해 A는 1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금융당국이 대차잔고 보고의무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간의 공매도 관련 정책을 간단히 정리하면 2000년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3월 15일까지 금지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2020년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는 등 일련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개인의 주식대여의 경우 외국인 및 기관에 비해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높아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보고내용에 세부적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고 개인의 주식대여 시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외국인 및 기관과 유사한 수준인 120%로 조정하는 한편 공매도 전 단계인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해 대차수수료 운용가격 정보를 공시해 대차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 규모가 공매도시장 규모보다 4배 이상 큰데도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이외의 대차거래의 경우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대차거래의 목적을 보고받고 이를 관리해 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 대차거래는 개인이 참여하는 대주거래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개인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증권사를 통한 기관 간 거래만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차수수료율을 공시한다면 시장의 상황과 수급을 고려해 대차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대차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 외에도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특정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외에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한 처벌을 한다.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과 함께 검사 및 조사를 병행해 공매도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번 금융당국의 노력이 공매도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전략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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