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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상실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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