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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검찰 출석
검찰, 7일 오후 피의자 신분 조사
앞서 경찰 수사 때도 한 차례 출석
9일 선거법 시효 만료 이전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지난달 23일 오후 김씨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7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의 출석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에 당선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 및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이전 선거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일괄해 결론 낼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김씨와 함께 송치된 배씨는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기간에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2일 김씨가 당 관련 인사 등과 식사할 당시 나온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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