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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수입 있어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의결
내년 하반기께 감액 지급하기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들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더 늘어난다. 지금은 54만9600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이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현장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Ⅰ유형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 달에는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하게 돼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도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키로 했다. 또,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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