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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7년만에 한도 상향
中企 무역보험 보증 한도 50억원→70억원
보증기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연간 무역보험 규모를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한도가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 수출초보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수출성장금융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한도는 수출 및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으로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한도 상향은 2014년 225조원에서 2015년 230조원으로 확대한 이후 7년만이다.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오는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무역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면서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넉 달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수입 급증세로 전체 수입액이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1∼8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247억23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66년 만에 최대액을 기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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