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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권익위 감사 2주 연장…“관련자 연가로 감사 지연”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감사원은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약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연장기간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로 12일간이다.

감사원은 연장 사유로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을 들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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