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새 형사제도 10일부터 시행…수사 절차 혼선 불가피
개정 검찰청법, 형소법 10일부터 효력 발생
보완 위해 추진된 시행령도 같은 날 동시 시행
수사 주체, 범위 두고 일선 혼란 가중될 전망
시행령 따른 검찰 수사 위법 주장 불가피할 듯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장애인 사건 등 우려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여기에 대응해 법무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이 곧 시행된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만에 또 큰 폭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어서 한동안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10일부터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개정 작업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같은 날부터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시행령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일선에서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새 제도 시행 이후 오랜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개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도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사건마다 수사 주체를 누구로 봐야할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애초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엉터리로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만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려다 보니 허점이 여러 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새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우왕좌왕 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크고 궁극적인 문제는 형사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시민들의 불편”이라고 덧붙였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검사와 변호사들도 현 제도 파악이 어려운데 여기서 또 바뀌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늘리기로 하면서 일부 복원에 나섰지만,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실제 수사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별 사건마다 법원에서 위법성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는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일선의 한 송무 변호사는 “수사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문제삼으려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분류된 사건에서 위법 수사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새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 학대, 성 착취 관련 사건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건 특성상 고발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로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게 종결돼도 손쓸 방법이 사라진다.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도 해소되지 못한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