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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 맞는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급감
임의계속가입자 52.6만명...작년 8월 수준으로 급감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4829명으로 급증
연금소득 반영 피부양자 탈락에 국민연금 후폭풍

김태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노조의 투쟁에 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6000명으로 2020년 8월(52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반대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현재 4829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진 국민연금을 통해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을 선택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이달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한다. 이 탓에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이미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

이번에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다. 연금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고,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 별정우체국연금 707명(0.5%) 순이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으로 아직까진 많진 않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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