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외감법 시행 회계투명성 점검…연내 개선방안 도출
금융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기업계 “시간 걸려도 근본적 처방에 집중해야”
회계업계 “제대로 된 외부감사 환경 조성”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등 회계개혁 시행과 관련해 기업·회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등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며, 이를 두고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도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는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대해 법 시행 전부터 기업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며 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등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고 내부고발 활성화와 감사기능 및 감리 강화 등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처방에 집중해야한다는 게 기업계의 의견이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학계에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야 한다며 각 기업별 맞춤형으로 각종 제도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약 3주 간격으로 5~6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가급적 연내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