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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 못하게 한 대구 전세버스 조합…공정위, 검찰 고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 고발된다. 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보이콧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2월 전체 회원사에 지역 특수학교인 선명·남양·세명학교의 통학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과 감사, 기존 계약업체를 포함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조합 사무실에 모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기초금액이 낮다는 게 '단체 불참'을 결정한 이유였다. 기초금액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 포기를 강권해 실제 포기를 끌어내기도 했다.

그 결과 3개 학교 중 2곳은 입찰이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나머지 1개 학교 입찰에도 2개 사업자만 참여했고, 그중 기존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세 버스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급감해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고정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버스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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