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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맞아 21조원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 자동연기
이동·탄력점포 운영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이 늘어난 21조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산업은행 또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 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9월 9일~ 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휴기간 내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추석연휴 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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