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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빙빙 섭외” 수천만원 사기… 영화감독 징역형
상환능력 없는데 5000만원 빌리고 안갚아
중국 유명 배우 섭외 명목으로 돈 빌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영화 ‘나탈리’, ‘동승’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중국 유명 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씨는 영화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주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주씨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주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후에 돈을 갚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주씨는 2003년 상하이국제영화제 진주에상 각본상, 아시아태평양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2010에는 한국 신지식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스펙트럼필름코리아 대표, 즐거운상상 대표 등을 지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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