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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입국시 코로나 검사’ 오늘부터 폐지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전면 폐지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가운데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외 체류객 입국 시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검사가 3일 폐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 검역소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종전 국내 입국자는 입국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입국이 지연돼 체류비가 늘어나고, 현지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져 불편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대부분 국내발생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12일까 인천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는 총 29만4192명, 일평균 여객 수는 5만2453명으로 예측됐다. 8일이 5만6951명이었다가 11일에는 6만120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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