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 대법원 “보험급 지급해야”
비 오는 날 교통사고 후 우울·불안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부 원인 판단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교통사고로 생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모친 C씨의 극단적 선택이, 앞서 겪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완치 상태가 아니었던 C씨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나 비가 내린 날씨가 C씨를 다시 자극했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생긴 또는 그와 연관된 정신 병리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B사와 피보험자를 모친 C씨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내용이 담겼다. C씨는 2017년 9월, 빗길에 운전 중 사고를 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C씨는 우울과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약물 치료를 받았다.

C씨는 2018년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실에 들러 머물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씨의 주치의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B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C씨의 교통사고 후 생긴 우울장애 등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했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극단적 선택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지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실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봤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