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학대 사망 영유아 ‘예방접종 자료’ …법원 “공개 안돼, 사생활 침해”
학대사망 영유아 예방접종 자료 공개청구
법원, “공개시 이름·주민번호 유출 우려”
서류 제출 요구 목록 공개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학대 사망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시와 횟수가 담긴 자료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시민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최근 5년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자료를 공개청구했다. 이 자료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문서로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2개 자료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고, A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공개하되,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는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의 경우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다”며 “공개되더라도 향후 관련 기관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자료는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며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자료가 공익이나 A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