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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변호사비 횡령 2심도 '집유'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2020년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6)씨가 횡령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형량과 같다.

이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고자 변호사 선임료 8500여만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 형제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료는 대표 개인이 당사자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위한 지출은 회사를 위해 행한 직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형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수백억원의 벌금·추징금을, 동생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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