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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발암물질 검출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 고발
시민단체 스타벅스 검찰 고발
발암물질 검출, 섬머 캐리백
소비자기본법 위한 혐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8일 성명서를 내고 스타벅스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서머 캐리백' 전량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연합]

[헤럴드경제] 한 시민단체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으로 피해 본 소비자를 방치했다며 스타벅스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 송호섭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벤트 상품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제품을 회수(리콜) 중이다. 제품을 받았던 고객에게는 보상 및 교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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