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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재명 대표 소환, ‘민생 국회’ 파행 빌미돼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개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일 검찰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다. 대선후보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 당장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며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민생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중앙대 법대 선후배인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와 이 대표가 1일 첫발을 뗀 정기국회에서 협력을 다짐한 날,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지면서 모처럼의 화해 무드는 깨지고 대치 정국이 심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국면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라며 고발했고 감사원도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뒷받침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10일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한 수순으로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서 이긴 승자는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협박’ 논란만 해도 갑의 입장에서는 협조라고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 대선 승자가 이런 사안까지 시시콜콜 법정으로 가져가니 여의도에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것이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막 100일간의 장정에 돌입한 마당이다. 반지하 대책,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사각 지대 해소, 고물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지원 등 화급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국회가 파헹을 겪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여권도 국면전환용 사정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면 엄정 중립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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