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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대통령 부부 ‘김건희 허위경력’ 거짓 해명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고발인 “이의신청 제기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거짓 해명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 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현 국회의원), 최지현(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및 공보국장 박모 씨 등 6명을 동시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장악된 경찰의 노골적인 편들기이자 비굴한 봐주기”라며 “곧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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