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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처분 심문 앞당겨 달라” 이준석 요청에 법원, 기일 변경 기각
내달 14일 심문 변경 요청
추석 전 결정 안 나올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오후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전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예정된 일정인 이달 14일에 심문이 열리게 된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2차 가처분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 소환장도 아직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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