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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1733억원 줄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1733억원, 4.9%가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은 21.1%, 5837억원 증가한 3조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이 사라졌고, 여기에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1446억 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5억5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만8000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세율특례로 17만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000원을 각각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5000원에 그쳤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조3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37억원, 21.1%가 증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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