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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심지 복합 기능·직주 균형 추구
동·남대문 일대 예정구역 재지정
개방형 녹지 조성 시 인센티브도
재정비안 내달 13일까지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거쳐 12월 고시
서울시가 동대문구 일대 등 서울 도심과 주요 지역의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공동주택 전경. [헤럴드경제 DB]

서울 동대문 일대와 남대문로5가 인접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영등포와 청량리·왕십리, 용산, 신촌, 사당·이수, 성수 등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들 구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도심부의 높이 규제는 완화하되 이를 녹지공간 확보와 연계해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침체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이중 이번에 손질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수립한 보존 중심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재정비를 거쳐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2030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목표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을 제시했다.

일단 중심지 기능복합화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와 남대문로 5가구역 인접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영등포 등 도심 1곳,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등 광역중심 3곳,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 지역중심 7곳이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심 주거 확대를 위해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비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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