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 '7명 중상'...고용부 "중대법 적용 검토"
SK지오센트릭, 지난 4월에도 탱크 화재로 2명 사망
이정식 고용장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31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에서 폭발 추정 화재가 발생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2160개 사업장에 표준작업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시달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35분께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원인은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부산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