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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충분한 논의 거쳐야”
공정위원장 후보, ‘서면질의 답변서’
여야 공통 공약, 尹도 약속했는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물 건너가나
플랫폼 규제 대해선 “자율규제” 철학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동계약 자율운영 및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동계약 자율운영 및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정책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행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며 “조정협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납품 단가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계약서를 통한 자율규제도 범부처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는 연동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벌점도 감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고, 그 밖의 인센티브에 대하여도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5개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제화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국회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서에서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연동계약서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지 않거나 납품단가 연동방식을 법으로 명시에 의무도입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제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 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요 부서로 분류됐던 기업집단국이 일부 축소된 사건에 대해선 “총수일가를 위한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해 나가되,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국이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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