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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연장근로 인가 77% 급증…주52시간제 확대·코로나 영향

올해 들어 정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건수가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천793건, 사업장은 2천208곳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인가 건수는 77.2%, 사업장 수는 62.5%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천204건, 작년 6천477건이었다. 올해 1∼7월 인가 건수(5천793건)가 작년 전체에 육박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인가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 대통령·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늘어난 마스크·진단키트 생산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의 잇따른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사업장 중에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2천208곳은 전체 사업장(5인 이상 기준)의 0.26% 수준이다.

인가를 받은 5천793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고 5∼49인(37.0%), 300인 이상(18.2%)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이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이 64.4%에 달했다. 이어 재해·재난(28.2%), 돌발 상황(3.8%), 생명·안전(3.5%), 연구·개발(0.1%)이 뒤를 이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62.5%(1천322곳)는 무노조이고, 37.5%(794곳)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분석 결과와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폭증의 원인이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 선전에 나섰다"며 "업무량 급증을 인가 사유에 포함시켜 인가를 남발한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엄격히 심사했다고 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가를 해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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