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오갈 데 없던 자매 추행한 '파렴치 목사', 피해자에 배상 판결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70대 목사로부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피해 자매가 A(7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시점이 범행일(2008∼2009년)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했을 때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2019년 5월 A씨를 고소한 뒤 그해 8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어 피고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해 현실화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년이 된 2010년과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외에 정신과적 치료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과거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일부로서 청구하는 각 2천만원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였다.

위자료 역시 원고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각 5천만원을 인용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 합의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 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kt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