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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해도 우려할 일 없다"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서 밝혀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실근로시간 줄이는 것" 강조
"내년 고용불안 발생시 비상계획 마련해 취약계층 도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도 입법 취지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당장 9월1일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고용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 10월까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자리에선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을 올해대비 2조원(약 10%) 줄이는 등 고용불안 대응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기금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줄이고, 예수금도 반환하고 하지만, 다시 어려움이 오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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