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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육원 떠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수당 늘리고 취업 돕는다"
복지부, 자립수당 '35만원→40만원' 인상
고용부, 도약준비금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교욱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을 신설했다.

31일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 6월부터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자립수당도 올해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해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 신설돼 시행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60명을 추가 확충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원)가 2023년에 지원된다.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에 나선다.

고용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약준비금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했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거주 부담을 경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2022년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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