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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입법예고
예보 지원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며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에 만들어지는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해야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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