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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참담한 교육현장, 이대로 둘 건가

최근 공개된 충남의 한 중학교 ‘사건’ 동영상은 충격 그 이상이다.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끝이 어딘지 이제는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다. 동영상에는 수업 도중 학생이 교단으로 가더니 벌렁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교사는 아무일 없는 듯 외면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잠시 “이게 맞는 행동이냐”며 웅성거렸지만 적극 말리지는 않았다. 잠시 후에는 상의를 벗은 채 수업받는 학생도 보였다. ‘이게 학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도를 한참 넘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도 넘는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에서 “훈육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충돌이 생길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자칫 잘못하면 교사 개인이 상황을 다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러니 교사들의 교육적 권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학교에서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치권도 상황을 예사롭게 보아선 안 된다. 우선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교권 침해 기록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올해 정기국회가 곧 시작된다. 교권 보호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가릴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제안대로 교권 바로세우기를 여야 중점 추진 공동 과제로 선정해 이번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에는 이러한 맥락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 시작은 교권 확립이다. 교권 침해는 결국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선 안 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학교 분위기 만들기에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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