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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건보수지 5125억원 흑자...‘무임승차’는 없었다
매년 플러스...누적흑자 1조6767억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도 개선 추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 낸 보험료가 받아간 급여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한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1145억원을, 지역가입자는 4648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부담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으로서는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지난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 앞선 해에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4년간 누적 흑자는 총 1조6767억원이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국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149억원에서 2019년 2623억원, 2020년 4491억원, 2021년 4648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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