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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대신 내주고, 퇴근후 1시간 휴게수당에 주 35시간'…부럽기만 한 회사 어디?
라이나생명 5시 퇴근후 한시간 휴게 수당
건강보험료 100% 지원회 ‘월급 그대로의 월급’보장
메트라이프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53일 유급 휴가
라이나생명은 주35시간 근무, 퇴근후 1시간 휴게수당, 건강보험료 100% 지원 등의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주 35시간 근무, 퇴근후 1시간 휴게수당, 난임휴가 1년, 출산휴가 중 승진…’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기업과 ‘급’이 다른 복리 후생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에다 임금까지 높은 수준이라 국내 보험사 직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은 주 35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이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유급 휴게 시간’이다. 5시에 이른바 ‘칼퇴근’을 한 직원도 매월 한 시간의 휴게 수당이 월급 명세서에 찍힌다.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철학’도 남다르다. 라이나 생명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일과 여가를 분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려한다"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업무적 노력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 직원들은 입사 2년 차부터 22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매년 6월에는 임금의 20% 수준의 여름 휴가비가 지원된다.

특히 라이나생명은 건강보험료를 100% 대신 내줘, 직원들이 ‘월급 그대로의 월급’을 받도록 돕고 있다. 사내 양·한방병원과 피트니스 센터, 외국계 보험사 유일의 ‘사내 어린이집’도 자랑 거리다. 라이나생명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600만원으로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보험사 8곳에 포함됐다.

메트라이프는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53일까지 유급 휴가를 지원 받는다. 육아휴직 중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계 생보사인 메트라이프의 복지도 만만치 않다. 메트라이프는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 종신보험’ 등 그간 여성 특화 보험 상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사내 근무 환경에서도 ‘상품 철학’이 반영된다. 육아휴직 중 ‘승진’이 가능한 사내 문화가 대표적이다. 육아 휴직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메트라이프 경우에는 육아 휴직 중 승진 통보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난임휴직은 최대 1년이 보장되며 가족돌봄 휴직은 법정기간인 90일의 4배인 최대 1년까지 주어진다.

메트라이프는 업계 최고의 ‘유급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12일을 포함해 연간 최대 5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연차휴가 15~25일, 연차에 추가로 주어지는 복리 휴가 9일, 건강검진 휴가 1일, 자원봉사 휴가 1일 등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근속년수에 따라 2일에서 5일까지 리프레쉬 휴가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성 ‘복지’도 그때그때 주어진다. 메트라이프는 다음달 전 직원에게 미화 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협상 타결 축하의 의미다.

외국계 생보사인 동양생명의 경우 매월 2·3주차 수요일은 ‘스위트홈데이’로 지정, 임직원들이 한 시간 조기 퇴근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계리사 자격을 준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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