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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 피싱 당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아내의 눈물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고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사연을 통해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은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더라”고 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더라”며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내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고 했다”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캠 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 갈라서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사유로 소송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이혼이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몸캠피싱)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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