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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촉법소년” 착각해 편의점주 때린 중학생 최후…檢 구속 송치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MBC 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은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범행 이후 A군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경찰 와도 상관없다. 못 때리냐. 때려봐’라며 피해자를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엔 편의점을 또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난동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만행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범행과정에서 부순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A군은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생일이 지나 15세가 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편의점주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A군은) 알고 보니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경찰 신고를 했던 상습범”이라며 “전과 18범이며, 기소 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한 바 있다.

A군은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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